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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의 무엇?!
이달의 역사 1962년 1월 1일 : 영상실록 단기 연호를 서기로 변경 공표 단기(檀紀)는 단군이 즉위한 해인 서력 기원전 2333년을 원년(元年)으로 하는 기년법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원으로, 1948년 대한민국 제헌국회에서 공식적인 연호로 정했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이를 사용하다가 1962년 1월 1일 부터는 공식적으로 서기(西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무역이나 해외교류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1961년 12월 2일 에 ‘단기연호 폐지법령’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 일부에서는 단기라는 연호 자체가 민족정신의 함양과 상징성 회복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한다고 강조하며, 단기 연호 재사용을 촉구하고 있다. 올해 2017년은 단기로 4350년이다. [https://storage.googleapis.com/cdn.media.bluedot.so/bluedot.kunsan-univ-press/news/photo/201701/3385_2540_2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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