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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과 학생지도
2011년 12월 19일, 대구에서 한 중학생이 자살을 했다. 어린 생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충분히 화제가 되어 왔던 학교폭력에 대한 아젠다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그동안 학교폭력에 대해 많은 말들이 있어왔지만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인해 이에 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논의가 진행돼감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에 가장 먼저 초점이 맞춰졌다. 그중에서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교육 구조에서 찾는 주장이다. 교사의 잘잘못을 분명 따질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사회적 구조를 탓할 필요가 있음은 자명하다. 최근 교사들의 체벌권이 사라지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한계를 느낀다고 하소연하는 현직교사들이 많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교사들의 체벌권의 제약이 학생지도에 한계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물론 학생들의 인권 보장과 존중을 위해서 체벌이 사라져야 한고 직접적인 체벌 이외에도 학생들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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