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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존중받을 수 있는 해결방안 필요
길을 걸으며 바닥에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가을을 만끽하던 나는 갑자기 눈살이 찌푸려졌다. 갑자기 어디에선가 담배연기가 날아 왔기 때문이다. 그 담배연기의 출처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바로 앞에 한 학생이 길을 걸으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비흡연자인 나는 어쩔 수 없이 걸음을 빨리 걸어서 그 학생을 앞질러 갈 수밖에 없었다. 2009년, 한국금연연구소에서 한국 대학생 흡연율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남자 69.7%, 여자 25.7%로 나타났다. 흡연자가 평균 47.7%에 달하는 만큼 교내에서도 어렵지 않게 흡연하는 학생을 접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등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시설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 지정해야 한다. 대학교의 경우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해 지정해야 하는 공중이용시설로서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회의장은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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