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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논란, 사회통념의 갈등은 나쁜 걸까?
지난 8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집에 들어온 도둑을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 허리띠 등으로 때려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방어행위가 ‘사회통념’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은 다수 국민들에게 있어 정당방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정당방위 논란 해결을 위해 경찰은 법원 판례를 참고해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8가지 요건을 만들어 활용 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의 폭력은 안 된다는 점, 상대방 피해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이 있다. 이렇게 경찰이 정한 요건들은 너무 엄격하게 정당방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법은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규범이다. 그렇기에 앞선 판결도 사회통념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다. 그런데 사회통념이라고 근거를 뒀음에도 서로가 생각하는 사회통념이 충돌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만한 것이 있다. 법원과 법원이 내린 판결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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