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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으로 민간투자사업을 바로 잡자
지난 10월 10일 한겨레신문은 ‘용인시민들이 김학규 용인시장을 상대로 경전철 관련자 39명에게 1조 127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손해배상청구 대상에는 이 사업의 수요를 예측해준 한국교통연구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중요한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용인시 경량전철사업 용역은 1996년 처음 발주되었고, 건설교통부의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교통연구원의 사업계획평가를 거쳤다. 2004년에 캐나다의 봉바르디에(봄바디어) 컨소시엄과 사업실시 계약이 체결되어 5년 동안의 공사 후 2010년 완공되었지만, 최소운영수입보장 문제로 개통이 무기한 연기된 채 이정문 전 용인시장이 구속 기소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지난 4월 비로소 개통되었다. 당시 계약체결 내용을 보면, 1일 승객을 15만 3천명으로 예측(이후 16만 1천명으로 수정)하고 최소운영수입보장률을 90%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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