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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미건조한 현대사회에 피를 통하게 하는 것
[https://storage.googleapis.com/cdn.media.bluedot.so/bluedot.kunsan-univ-press/news/photo/201405/1949_1287_378.jpg] 사람들이 모여 커다란 부족이나 국가를 형성한 이래 범죄의 발생은 필연이었다. 법 또한 부족·국가의 출현 이래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됐고 이는 인간의 행위규범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과거부터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이었고, 법을 집행하는 것은 인간이었다. 법을 제정하는 것도 인간이었으며, 만들어진 법을 다시 재판하는 것도 인간이다. 나아가 오늘날의 거의 모든 국가는 법제화(法制化)를 통해 사람들 간의 의무와 규범적 질서를 강요하고 있다. 그렇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도 법치국가다. 오늘날에는 사람들 간의 갈등에서 ‘법대로 하자’ 혹은 ‘법정으로 가자’라는 말을 자주 접할 수 있다. 그런데 법은 결코 만능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윤리적 가치에 무미건조함을 안겨준다.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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