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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판결’, 그 후의 논란
지난 11일 있었던 세월호 선장 형량에 대한 제1심 판결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재판부는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살인의 고의’가 있거나 적어도 사망결과를 충분히 예견하는 등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단지 승객 구조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현행법상 유기치사는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으며 법원은 여기에 업무상 과실선박매몰죄, 선원법 위반 등의 최대 형인 3년씩을 더해 총 36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이 선장을 최대한 엄벌한 것'이라고 해석이 많다. 이 선장에게 살인죄 적용은 무리한 면이 있었고 이선장의 나이를 보면 형량 36년은 살인과도 같다는 의견이다. 선고가 끝난 후 법정을 지켜본 유가족들은 이 선장의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음에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판결 선고 후 슬픔, 분노, 원망 그 모든 감정보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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