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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국민의 저항을 폭력이며 불법이라 하는가?
헌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의 정부는 국민의 동의 하에 권력을 받는다. 그리고 정부는 공공성을 바탕으로, 구성원 모두가 보편적 권리에 따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국정을 운영한다. 단 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은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 그런데 과거 이승만 정권을 비롯한 독재 정권과 신군부는 국민의 저항을 불법과 선동으로 규정하였고, 전경을 동원해 폭력으로 대응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독재 정권과 신군부가 이런 자신들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리적 이해를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폭력이 정당한 법의 집행이자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 즉 모두 국민을 위한 일이라 표명했다. 하지만 당시 정권에서 말하는 ‘공리’란 결과적으로 구성원들을 자신의 정치적 프레임에 옭아버리고, 동시에 저항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을 국가적 시스템을 좀먹는 존재로 규정하기 위한 장치였다. 역사를 살펴보면, 1948년에 일어난 제주 4‧3 사건은 이승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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