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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김영란법'
[https://storage.googleapis.com/cdn.media.bluedot.so/bluedot.kunsan-univ-press/news/photo/201609/3099_2407_4912.jpg]김영란법은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된 법안이다.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공직자와 언론사,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다. 처음 법안이 제출되고 여러 의원들의 수정안이 경합했고, 이 과정을 겪으면서 국회 내에서의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2014년 세월호사건 후로 관피아 문제가 점차 제기되면서 김영란법에 대한 국회의 논의가 급물살을 탔으며, 원안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 나왔다. 심지어는 원안보다 강화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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