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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단통법 시행, 단통법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휴대전화 시장은 다른 나라와 달리 소비자들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 같은 날 같은 대리점에서 제품을 구입하더라도 누구는 공짜에 구매하는 반면, 누구는 제값 주고 제품을 사간다. 이통사(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는 보조금이 워낙 빠르게 변화되기 때문인데, 정부가 이 같은 차별을 막고자 단통법을 지난 1일부터 도입했다. 이에 통신 3사는 그에 맞는 새로운 보조금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새로운 보조금 정책과 위약금 제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대리점과 판매점은 일대 혼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 단통법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먼저 이 법안의 핵심은 보조금 차별 지급 금지라는 내용이다. 쉽게 말해 △번호이동 △신규가입 △특정 거주 지역 △나이 △기기변경등 가입 유형에 상관없이 보조금이 통일된다는 것이다. 또 이통사는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그리고 판매가를 홈페이지와 판매점에 공시해야 한다. 단말기 유통구조 또한 개편됐다. 시행 전에는 고액요금제, 이면계약이 난무했었는데 시행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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