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10월부터 단통법 시행, 단통법이란 무엇인가?

고영두 기자
- 3분 걸림 -

우리나라 휴대전화 시장은 다른 나라와 달리 소비자들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 같은 날 같은 대리점에서 제품을 구입하더라도 누구는 공짜에 구매하는 반면, 누구는 제값 주고 제품을 사간다. 이통사(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는 보조금이 워낙 빠르게 변화되기 때문인데, 정부가 이 같은 차별을 막고자 단통법을 지난 1일부터 도입했다. 이에 통신 3사는 그에 맞는 새로운 보조금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새로운 보조금 정책과 위약금 제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대리점과 판매점은 일대 혼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 단통법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먼저 이 법안의 핵심은 보조금 차별 지급 금지라는 내용이다. 쉽게 말해 △번호이동 △신규가입 △특정 거주 지역 △나이 △기기변경등 가입 유형에 상관없이 보조금이 통일된다는 것이다. 또 이통사는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그리고 판매가를 홈페이지와 판매점에 공시해야 한다. 단말기 유통구조 또한 개편됐다. 시행 전에는 고액요금제, 이면계약이 난무했었는데 시행 이후에는 고객이 필요한 요금제를 사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

단통법이 실행된 지난 1일 이동통신 3사 간 번호이동건수는 4500여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통법 시행 직전인 9월 22~26일 일평균 번호이동건수 1만 6천여 건의 3분의 1수준이다. 또 정부가 시장 과열 기준으로 삼은 2만 4천 건보다 5배나 적은 수다. 이렇게 급감한 이유는 생각보다 보조금이 적게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소비자를 위한 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동통신사를 위한 법이 됐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비싼 단말기 판매값으로 전체 구매량은 줄어들 것이고, 50만원대의 중국 저가폰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는 상황에서 국내 제조사만 머리를 싸매고 있다.

처음 시행돼 많은 혼란을 격고있는 단통법, 단통법에 의한 보조금은 7일마다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다가올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작가와 대화를 시작하세요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