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을 위한 교직과정이수 안내
교직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교직과정 설치학부(과) 학생으로서 1학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2학년 1학기 개강 후 1주 이내에 학부장 또는 학과장에게 교직과정이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발기준은 인성·적성 및 성적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 표시과목별로 교육부장관이 정한 인원을 선별하여 2학년 1학기 개강 후 2주 이내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자 명부를 국가에 제출한다. 단 이수신청자가 미달된 학부(과)에서는 2학년 2학기 수업일수 2/4선 이내까지 추가 선발할 수 있다.
2013년도 이후 입학자들의 이수기준은 ▲주전공 자격 취득의 경우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교직과목 80점, 전공과목 75점 이상 ▲복수의 교원자격 취득의 경우 △표시과목 관련전공 50학점 이상 △교직과목 80점, 전공과목 75점 이상이다.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은 자격종별 중등학교 정교사(2급), 영양교사(2급)이다. 졸업예정자는 기말시험 종료 이전 소정의 기간내에 학부(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 1부(영양교사의 경우 영양사 면허증 사본 1부 첨부)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각 학과 사무실에 문의하면 된다.
고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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