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일간의 택배 파업, 그 결과는?
지난해 12월 28일, 택배노조(이하 노동조합) CJ 대한통운 본부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2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끝에, 3월 2일을 기점으로 파업을 중지했다. 그러나 택배원들과 본사, 더불어 소비자들과 대리점은 이미 각기 다른 갈등과 피해사례를 겪었다. 64일이라는 긴 시간을 할애한 갈등은 무엇이었고 또, 어떻게 해결되었을까? 이번 이슈를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파업과 철회 과정부터 살펴보자. 택배대리점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파업 시작 후 전국 약 53만 개 택배 배송에 차질이 있었다고 한다. 이는 ‘인상된 택배 요금을 택배 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공정하게 배분하라’는 요구가 이루어진 지 하루 만이었다. 택배노조원들은 일부 지역의 허브터미널에서 배송을 위해 물건을 싣는 비노조원 기사를 막는 등 몸싸움을 벌이기도 하며 강하게 시위했고, ‘표준계약서에 주 6일제 근무, 당일 배송 등 과로사를 유발하는 조항이 포함됐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한편, CJ 대한통운 본사는 이에 대해 냉담한 반응이었다. 본사는 입장문을 통해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의 표준계약서는 대리점연합회, 노동조합, 국토부 사이에 결의된 것으로, 본사는 전혀 개입된 바가 없음을 밝혔다.
그리고 이듬해인 2월 10일, 노조원들의 CJ 본사 불법 점거 시위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본사 측은 노조원들의 집단 시위와 불법 점거로 코로나19의 방역이 위태로워지자, 본사 건물 전체를 폐쇄 조치하였다. 이 같은 점거 시위가 계속되면서 여타 택배회사 노조 역시 파업에 동참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비노조 택배연합 소속의 기사들은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반대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이후 본사는 여러 차례 대화에 나섰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그로부터 1주일이 더 지난 끝에야 택배 노조 측은 택배대리점연합회와 함께 지난달 2일 논의를 진행해 ‘공동 합의문’을 마련했다. 이는 ‘파업으로 발생한 국민, 소상공인과 택배종사자의 피해 확대를 막도록 노조원들은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는 내용이었다.
택배 파업 철회 후 각 측의 의견은 어떨까? △소비자는 파업으로 불편을 겪었다. 우리 대학 양해창(미술학·22) 학우는 “새 학기 수업에 필요한 미술용품을 배송받으려 했으나, 군산은 택배 파업 불가 지역이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화방을 직접 찾아가 구매해야만 했다.”라며 파업 해당 지역의 불편과 불안을 호소했다. △CJ 대한통운 본사 측은 입장문을 게시해 “이번 파업 중 발생한 불법점거와 폭력행위는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고객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택배 대리점연합회는 지난달 13일, 보도 자료를 통해 “쟁의권이 없는 일부 노조원의 장기간 계약 불이행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 이와 관련해 대리점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갱신을 거부하기로 했다”라며 일부 노조원에 대한 강경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 같은 택배 파업은 이번까지 네 번째로, 지난해 6월 이루어진 파업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파업이었다. 그러나 또 다시 파업을 진행함으로써, 각 측의 시각은 더욱 엇갈린 채 일부 지역은 여전히 배송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택배를 받는 소비자와 노조원, 그리고 본사와 대리점 모두 이해와 의견 절충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