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꽃, 항해사
항해사란 항해하는 선박의 항로를 결정하고 안전항해, 선원의 의료업무 및 해상 운송 등 갑판업무의 전반적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 직원이다. 항해사는 해기사면허로는 1급부터 6급까지 나뉘며, 선박 내에서의 직무편성기준으로는 1등부터 3등까지 구분된다. 1등 항해사는 갑판부의 책임자이며, 선장 다음 직위에 있는 항해사로서 선장의 보좌, 선장직무대행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2등 항해사는 주로 항해와 항해계기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 마지막으로 3등 항해사는 선교의 정비, 신호기의 게양 및 하강지도감독업무 등 상위해기사를 보좌하는 직무를 주로 수행한다.
이러한 항해사가 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인 관련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유리한데, 상선 해기사를 양성하는 기관은 해양대학과 해사고등학교가 있고, 어선 해기사를 양성하는 기관은 수산계대학과 수산고등학교가 있다. 이에 따라 해양대학이나 수산계 대학의 해상운항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각각 상선 혹은 어선 분야 항해사 3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해사고등학교나 수산고등학교의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각각 상선 혹은 어선 분야의 항해사 4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입직 후에 항해사는 안전교육 및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항해사는 1일 3교대제이나 해상근무 시 근무시간 외에 개인적인 시간을 배 위에서 보내야 하므로 행동의 제약을 받으며 각종 사고로 인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선상에서의 근무는 엄격한 규율과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나, 현재 국내에는 인력부족으로 외국인 선원을 활용함에 따라 언어소통 등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항해사는 앞서 언급한 근무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외국문화도 많이 접하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매력이 있으며 다른 직업들에 비해 고소득 전문직종이다. 또한 최근에 일부 선박회사에서는 가족과 동반 승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해상에서 위성으로 가족과 전자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항해사들은 밝은 성격과 책임감을 첫손에 꼽는다. 한번 배를 타면 최소 6개월 동안 밤낮 없이 호흡을 맞춰야 하는 만큼 '튀는' 성격의 소유자는 융화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나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면 다른 선원들과 화물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책임감과 짧은 순간 정확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판단력도 뱃사람이 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안송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