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머그샷 도입, 범죄 예방을 위한 새로운 대안 될 수 있을까?
최근 ‘묻지마 칼부림’ 같은 흉악범죄의 수가 급증하고 있고, 흉악범죄 예고 글이 동시다발적으로 커뮤니티에 올라오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의 힘과 정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신상 공개 논란을 계기로 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머그샷을 공개하는 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고 있다. 해당 법안은 중대 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통해 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며, 피의자 거부 시 강제 촬영도 가능하게 된다. 이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우리는 어떤 점을 기대할 수 있을까?
특별법 제정으로 갖게 될 가장 큰 이점은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 8월 12일에 일어났던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 최원종을 검거하던 당시 사진과, 경찰이 공개한 운전면허증 사진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이렇듯 시민에게 공개한 사진과 검거 당시의 모습은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에, 특별법의 제정은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고 빠른 검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익명의 학우는 “지난 13일 미국 애틀랜타 덜루스 한인타운의 한 사우나 주차장에서 부패한 한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종교 단체 활동을 위해 미국에 출국했다가 숨진 여성이 종교 단체 사람들에 의해 몇 주간 감금되고 구타 및 고문을 당해 사망한 사건인데, 사건에 동조한 용의자 6명의 머그샷을 일사천리로 공개했고, 죄에 상응하는 강경한 판결도 내려졌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범죄 예방을 위해 위와 같은 방식을 따르면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이처럼 특별법 제정은 흉악 범죄 예방에 힘을 쏟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에 따른 위험도 동반할 수 있다. 또 다른 익명의 학우는 머그샷을 공개한 뒤 이를 통해 얻은 정보가 오남용되거나 잘못 없는 무고한 시민의 지목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머그샷 공개를 통해 범죄 예방에 힘을 쓸 수 있는 것은 좋은 영향이지만, 머그샷을 통해 얻은 정보를 잘못 사용하거나 무고한 시민이 지목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무고한 사람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공개된 머그샷에서 드러나는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을 것 같다.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통해 또 다른 범죄를 낳는 악순환의 시작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본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기존 법안에는 머그샷에 있어서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가 어렵다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꼽힌다. 피의자가 머그샷 공개를 거부할 시 피의자의 신분증 사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인권 문제도 논의되는 편이다. 그렇기에 앞서 언급된 최윤종의 경우와 같이 신분증에서의 모습과 체포 당시 모습의 극명한 차이 때문에, 시민들의 알 권리가 잘못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의 물결도 커지고 있다. 물론 피의자도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해야 하겠지만, 지켜줘야 할 피해자의 인권보다 피의자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냐며 여론 또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머그샷 공개법과 관련해 충돌하는 쟁점이 많지만, 현 대한민국 사회에 드리워진 불안정함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빠른 도입을 원하는 여론의 형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민생 안정을 책임질 법안 중 하나, 머그샷 공개법에 대해 많은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