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우리는 안전한가?
▲ 불법 몰래카메라 탐지 진행 모습 / 제공 : 샛별 총학생회 |
지난 몇 년간,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불법 촬영 범죄가 급증했다. △캠퍼스 △고등학교 △공공장소 등 장소에 상관없이 불법 촬영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로 '캠퍼스 내 불법 촬영'을 검색해보면,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다. 잇따라 불법 촬영 범죄가 심각해지자, 불법 촬영범을 잡아 경찰에 인계하는 유튜버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번 이슈에서는 불법 촬영의 문제점과 함께, 불법 촬영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우리 대학은 어떻게 예방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불법 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범죄 행위로, 헌법 제997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가장 많은 형태로 일어나는 불법 촬영 범죄인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은 카메라를 포함한 유사 기능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관련 조항을 위반하여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로 불법 촬영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더불어, 불법 촬영 범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범죄의 대상인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SBS 뉴스의 취재에 따른 서울동부지방법원의 2017년 2월 불법 촬영 판결문에 의하면, 2017년 2월부터 7월 사이, 신체 특정 부위를 104회 이상 불법 촬영한 범죄 행위에서 신원을 파악한 피해자는 오직 1명으로, 100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던 범죄임에도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 외에도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 근절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캠페인, 예방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전북경찰청에서 휴가철을 맞아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한 캠페인 및 합동 점검을 전개한 바 있다. 전북여성안전지역연대와 함꼐 진행한 합동 점검은 전주, 군산, 무주 등 관광지 일원 숙박업소와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더하여 '불법 촬영은 범죄'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러한 활동에도, 최근 불법 촬영 범죄가 캠퍼스에서도 피해 갈 수 없는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에 우리 대학은 불법 촬영 범죄 예방에 더욱 힘쓰고자 예방 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8월 25일에서 26일까지, 우리 대학 총학생회 ‘샛별’은 공약이었던 불법 몰래카메라 탐지 활동을 진행했다. 군산경찰서와 협조하여 총학생회가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1일 차인 25일에는 각 단과대학 건물 및 부속건물 등 우리 대학 내 전체 건물을, 2일 차에는 교외 상권 공용 화장실에 대한 불법 몰래카메라 탐지를 진행하였으며, 탐지 결과 불법 몰래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하여, 우리 대학 총학생회장 고선호(중어중문학·17) 학우는 “앞으로 총학생회는 정기적인 단속, 주기적인 관리를 통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또 학우 여러분이 마음 편히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와 같이 불법 촬영 범죄의 문제점과 우리 대학의 노력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재도 전국 각지에서 불법 촬영 범죄를 막기 위한 예방, 캠페인 활동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속에는 불법 촬영 범죄가 깊이 뿌리박혀있다. 이러한 불법 촬영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인식 변화와 더욱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