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의 심각성, 이대로 괜찮은가?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촉법소년 강력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법원에 송치된 촉법소년 사건이 2017년 7,897건에서 2021년 1만 2,502건으로 꾸준히 늘었고,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살인은 매년 0~3건, 성범죄는 매년 300~400건 수준으로 지금까지 매해 발생하고 있다.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촉법소년 보호처분 제도를 악용하여 강력범죄를 일으키면서 같은 또래의 청소년들은 물론 성인에게까지도 피해자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사회에선 촉법소년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촉법소년 관련 일러스트 /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2020년 3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10대 소년들이 훔친 승용차로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경찰에게 도주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위험한 질주를 이어가다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사망했다. 이들은 오토바이와 충돌한 이후에도 차를 멈추지 않고 200m가량을 도주했다. 이후 주변에 차량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인근에서 경찰이 6명을 검거했으며, 서울로 도주한 2명도 곧 붙잡혔다. 이들은 서울에서 훔친 차량으로 대전까지 160km 이상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으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만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가해자들 가운데 일부는 오토바이 사고 전에도 서울과 인천 등에서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수차례 해왔지만 처벌받지 않아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처럼 촉법소년과 관련된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과 연령을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 찬반 논쟁이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촉법소년의 나이를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촉법소년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데, 개정된다면 중학교 1·2학년 학생들도 소년원에 수감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판사가 보호처분을 내리지 않았을 때는 검사가 항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반해 법원행정처는 다양한 보호처분의 활용을 통한 신속한 교육과 치료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다양한 의견 속 우리 대학의 한 학우는 “폐지보다 법을 수정하여 촉법소년이라고 처벌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며, “같은 범죄행위로 처벌기록이 있는데도 단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전했다.

현 사회에서 소년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소년법만의 문제는 아니다. 보호처분을 내리기 전에 소년들이 범죄자의 길을 걸어야 했던 이유에 대해 사회는 근본적인 원인을 살피고 앞으로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 또한, 사회는 소년범들에게 가장 필요한 처분이 무엇인지와 가정 내의 무관심, 사회적 시선으로 격리될 수밖에 없는 소년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호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복지사업과 같은 고립 청소년 구제 방안 등을 통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