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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1016일 만에 ‘부모 동의하면 해제’로 대폭 완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셧다운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해제할 수 있게 대폭 완화된다. 셧다운제가 시행된 후 게임 업체들은 외국 업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지나친 규제라며 ‘셧다운제 폐지’를 꾸준히 주장해 왔다. 2011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심판 청구 2년 5개월여 만에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合憲)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2012년 10월 4일 스타크래프트2 프로게이머 이승현 선수가 프랑스에서 열릴 국제대회 진출 예선전에서 셧다운제로 인해 경기를 포기했을 때 논란은 더 커져만 갔다. 그럼에도 약 2년 9개월(1016일)을 유지해오던 법이 결국 완화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이번 달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어 내년 하반기부터 16살 미만 청소년이라도 학부모 동의가 있으면 심야시간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임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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