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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1016일 만에 ‘부모 동의하면 해제’로 대폭 완화

채진령 기자
- 2분 걸림 -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셧다운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해제할 수 있게 대폭 완화된다. 셧다운제가 시행된 후 게임 업체들은 외국 업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지나친 규제라며 ‘셧다운제 폐지’를 꾸준히 주장해 왔다. 2011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심판 청구 2년 5개월여 만에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合憲)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2012년 10월 4일 스타크래프트2 프로게이머 이승현 선수가 프랑스에서 열릴 국제대회 진출 예선전에서 셧다운제로 인해 경기를 포기했을 때 논란은 더 커져만 갔다. 그럼에도 약 2년 9개월(1016일)을 유지해오던 법이 결국 완화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이번 달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어 내년 하반기부터 16살 미만 청소년이라도 학부모 동의가 있으면 심야시간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임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모가 요청하면 적용을 해제하지만, 부모가 다시 적용을 요청하면 재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16살 미만에 적용됐던 청소년보호법상의 강제적 셧다운제와 만 18살 미만의 경우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셧다운 시간을 조정해주는 게임산업진흥법상의 선택적 셧다운제의 구분이 사라지고 적용 대상 연령도 16살 미만으로 통일된다.

하지만 사문화된 셧다운제 유지를 비판하면서 그로 인해 일어날 악영향을 지적하는 말도 나왔다. 우리대학 법학과장 곽병선 교수는 “셧다운제의 유지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학생들 입장으로서는 타인에게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에게만 적용된다면 반항심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고, 셧다운제 해제 및 심야에 게임을 즐기기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주민번호와 명의 도용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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