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전북지역 ‘기성회비 반환운동본부’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 1월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는 서울대, 부산대 등 8개 국립대 학생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후 일부 언론매체에서는 우리 대학, 전북대 자연과학대, 전주교육대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북지역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소송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2월 22일 전북대학교 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 4천 명을 모집해 4월초 소송을 진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보도로 밝혀졌다. 우리 대학 총학생회는 기성회비 반환소송에 참여할 의사가 없고 이는 4.11총선을 의식한 정치세력과 이에 동조한 일부 학생들에 의해 주도된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허성진 총학생회장은 “기성회비를 지금당장 없앤다면 갑작스런 예산감축으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다”며 “국가 보조금과 같이 기성회비를 대신할 대안을 찾기 전까지는 반환소송은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기성회비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단과대 학생회장들과 함께 합리적인 기성회비에 대해 대학본부와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총학생회는 대학과의 협상을 통해 올해 전년대비 5.3%의 등록금 인하안을 통과시켰다.

김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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