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 평가의 방향, 상호약탈적 경쟁에서 상생적 발전으로!
최근 수 년간 시장의 교육에 대한 요구가 거센 파고를 일으키며, 특히 지방대학의 체제와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정부는 대학평가의 결과를 통해 하위 15% 대학들에게 정부재정지원을 제한하고 또 일부 대학에게는 학자금대출 제한이라는 강력한 타격을 가하여 왔다. 그 결과 해당대학들뿐 아니라 특히 지방의 모든 대학들도 평가의 중요 요소인 재학생충원율과 취업률 지표를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담보한다는 취지로 시행되어온 이러한 조치는, 그러나 의도한 목표와는 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존립과 원활한 운영이 취업률 등 대학의 일상활동의 일부 가시적 결과에 주로 의존하게 됨에 따라, 각 대학은 각자의 전문성에 기초하여 성숙한 전문가를 육성하려는 노력 이전에 일종의 직업훈련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더욱이 평가가 상대적 방식으로 적용됨으로 인해, 각 대학은 남보다 취업자수를 더 늘려야 하는 인위적 경쟁 속에 내몰리고 있다. 애초 일자리의 창출은 정부와 기업의 몫이고 이는 사회와 산업의 수요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특정 시대적 상황에 따른 상수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때, 그러한 제한된 기회에 대해 그 준비기관인 학교들에게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그 어떤 선을 일으키는지 의아하게 한다. 한 곳에서의 높은 취업률이 곧바로 다른 곳의 낮은 지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구조 속 경쟁은 상호약탈적 성격을 가질 뿐이지 전체취업률 자체의 상승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견인해내지는 못할 것이다.
이러한 상호약탈적 경쟁에 따른 폐해는 특히 국립대교수성과연봉제의 적용에 있어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성과상여금 산정의 기준이었던 교수업적평가 결과를 최근 성과급적으로 운영되는 연봉에 적용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정해진 각 지표에 의거한 업적평가 결과를 비교집단군별로 철저히 상대적으로 적용하여 4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그에 기초하여 개개 교수들의 연봉이 결정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는 교육자·연구자로서 교수들의 본질적 역할 성격을 몰이해한 결과로 보인다. 교육서비스와 전문분야 연구 및 교내외 봉사 관련 활동들은 근본적으로 타인과의 경쟁에 의거한 것이 아니다. 각자 자기 앞의 학생, 자기만의 관심분야 그리고 인식하는 역할에 따라 자기주도적으로 수행되어야하는 활동이다. 결코 한정된 양의 보상을 차등분배하는 상황 속에서 남의 이익이 곧 나의 손해가 될 거라는 불안감에서 강박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일이 아닌 것이다.
많은 경우 경쟁은 개개 수행의 강도와 집중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그 경쟁이 자발성에 의해 수행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역기능을 초래한다. 이러한 상황은 주로 그 경쟁이 활동의 결과에 의해서만 통제될 때 일어난다. 그 결과가 활동의 지극히 일부 측면만을 반영하는 계량화된 지표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라면 특히 그러하다. 더욱이 개개인의 내면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교육활동의 결과는 그 계량적인 평가를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한 의미에서 특히 교육기관과 교육자에 대한 평가의 결과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의 상호약탈적 경쟁을 부추기는 방식 대신에 피평가자의 정책목표 인식과 그에 대한 현재의 자기위치 파악 및 향후방향 모색을 안내하도록, 대학교육평가의 모습이 본연의 기능을 갖게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