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찾아오는 휴강, 사라진 보강 문제

수업은 학생들에게 소중한 시간이며 학생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이자 의무이다. 하지만 일부 과목에서 휴강에 따른 공지 및 보강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러 강의실에 왔다가 휴강 소식을 듣고 발걸음을 돌리거나, 휴강 이후 보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휴강으로 인해 빈 강의실
자연과학대학 ㄱ양은 “전공 수업 중 한 과목을 시간 강사 선생님께서 맡으셨는데 거의 한 학기 동안 휴강을 했지만 보강이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 시험도 보지 않고 과제를 제출한 것으로 성적을 받았다. 시험을 치르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중요한 전공 수업을 듣지 못해 배운 것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인문대학 ㅇ양은 “복수전공을 하고 있는데 복수 전공 수업이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휴강이 돼 당황스러웠다. 하루 전에라도 휴강 소식을 전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 수업관리 규정 제4장 제15조와 제16조에 따르면 휴·결강 시 해당 교원은 보(대)강 계획서를 대학장에게 제출한 후 그 사실을 수강 대상 학생에게 고지해야 하며 대학장은 보(대)강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보(대)강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실시한 보충 강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행사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해 휴강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에 보강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규정이 일부 수업에서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관리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각 단과대학 행정실을 통해 알아본 결과 한 단과대학 담당자는 보강계획서는 사전에 받고 대학장이 승인을 하지만 그 후 담당 교원이 보강을 했는지는 확인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른 단과대학의 담당자는 휴강과 관련한 수업관리 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단과대학의 소속 학과 ㅂ군의 이야기는 달랐다. ㅂ군은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다 30분 정도 지나자 조교선생님께서 강의실로 와 휴강 사실을 알려주신 적이 있다. 보강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강의평가서에 이에 대한 불만을 썼지만 나아진 것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대학은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기 위한 곳이다. 각 수업 담당 교원은 수업을 충실히 진행해야 하며 만약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회를 잃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휴강한 수업은 반드시 담당 교원에게 보강을 요구해야 하며 담당 교원은 휴강을 할 때는 학생들에게 미리 공지하고 학생들을 위해, 자신의 임무를 다해 성실히 보강해야 한다.

정은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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