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찬반논쟁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이하 중독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중독법이란 마약과 술, 도박 등 중독을 유발하는 물질이나 행위를 나라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그러나 그 속에 게임도 포함됐다는 점을 문제로 들며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러한 게임 중독법 추진에 대해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는 중독법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으며 누리꾼은 물론, 게임 업계도 중독법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중독법에 대한 찬반 입장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 중이다.

중독법 중 일부에서 “중독”이란 해당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항목에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가 들어가며, 여기에서 찬성 입장은 "게임중독, 나라에서 관리해야한다” 이다.

중독법을 둘러싼 논란 중 핵심이 되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게임을 마약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중독법 안에 마약과 게임이 함께 묶여 있다는 점을 가리킨 비판의 목소리가 섞여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에 신의진 의원실은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신의진 의원실은 “게임을 마약과 똑같이 취급하자는 얘기는 아니다”라 주장함과 동시에 “법을 활용해 게임 중독이 가져오는 폐해를 방지하고 완화하자는 취지”라 했다. 더불어 “게임 중독은 뇌 손상이나 우울증 등 개인의 건강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중독법은 게임을 즐기는 이를 처벌하는 법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중독법의 핵심은 게임 중독을 의학적 관점에서 접근해 게임에 중독된 이들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건복지부에서 게임 중독 예방센터를 세우고 치료 활동을 전개할 예정인 것도 게임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반하는 반대 입장은 “명백한 게임산업 규제 법안이다” 이다. 게임중독법에 거센 반발중인 게임업계는 중독법에 대해 기본법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명백한 규제 법안”으로 풀이하고 있다. 기본법은 앞으로 나올 다른 법안의 기초로, 중독법이 통과되면 중독법을 바탕으로 게임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얼마든지 양산될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입장의 주장이다.

김종득 게임개발자연대 대표는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법안을 보면 명백한 규제법”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돼 게임중독이 법으로 정의되면, 앞으로 게임산업을 규제할 수단이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번 중독법이 말하는 게임 중독 증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법은 사회와 개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에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정의돼야 한다. 하지만 중독법의 경우 게임중독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게임 중독을 설명하기 위해 인터넷 중독 지표를 들고 나오는 식이다. 중독물질을 정의하는 부분도 중독법의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중독법은 중독물질을 “인터넷게임 및 미디어콘텐츠”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미디어콘텐츠를 모두 포함하는지 정확히 명시되어있지 않다.

정리하자면 게임 규제에 찬성하는 쪽은 피해 상황에만 집중할 뿐,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부족하며 게임 규제에 반대하는 쪽 역시 분명 게임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상황에서 현재 온라인 게임 시스템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조망하려는 시도가 없다. 서로 빈약한 근거와 주장들로만 일관된 상황에서, 한국사회는 게임 규제를 추진하는 쪽의 손을 들고 있으며 다시 반발과 불만이 이어지는 악순환에 놓여있다. 이럴 때 끝이 없는 싸움에서 벗어나 현재 한국 게임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공동으로, 또는 이해관계가 맞는 이들 끼리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한다.

안송희 기자

1200455@kunsan.ac.kr

 

*참고

「게임 중독을 말하기 위해 필요한 것」, 『미디어스』, 2013.11.08

「"게임중독법, 자녀도 산업도 못 지킨다"」, 『아이뉴스 24뉴스』, 2013.11.10

「‘게임중독법’ 1차 폭풍 후」, 『ZD Net Korea』, 201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