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음주운전 사고, 멈출 수 있을까?
지난달 9일,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부산에서 음주 운전자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22) 씨가 끝내 숨을 거뒀다. 윤씨는 9월 25일 새벽 2시 25분에 해운대구 미포 오거리에 있는 건널목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한 박(26)씨가 몰람 BMW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식 회복을 하지 못한 채 뇌사상태에 빠졌다. 사고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또한, 10월 23일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 등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 31개소에서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45명을 적발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돌림노래 호법’을 발의해놓고 음주운전을 한 이용주 의원과 항공사 광고 모델 출신 배우인 박채경 등 유명인들의 음주운전 사고 또한 수 없이도 일어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는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 규정이 있다. 단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부터 처벌하기로 명시되어있다. 0.05%부터 0.1%까지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0.1% 이상 0.2%까지는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0.2% 이상이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법률은 사고를 내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에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이는 ‘위험운전치사상죄’라고 하여 실무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다. 또한, 사람이 사고 때문에 다칠 경우, 1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람을 죽게 하면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만약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사죄 최고형인 30년에 음주운전지 3년을 합해 최대 징역 33년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가해자가 도망을 칠 경우엔 특가법상 뺑소니가 되고,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다. 현행법만으로도 얼마든지 엄하게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음주운전 5회 이상 재범은 6천712명이었다. 적발 횟수가 10차례 이상인 음주운전 사범도 2015년 81명에서 2016년 201명, 작년 348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처벌 규정도 문제이다. 형법상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과실치사상’이 적용돼 음주운전자의 실수를 인정하고 있는 셈이라 처벌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초범 기준도 2차례로 명시돼 있고 사망 사고의 경우 뺑소니 사고가 5년 이상의 형량이 양형 기준이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하한선 1년에 불과한 상태다. 이렇듯 처벌이 미흡해 재범이 많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처벌을 강화하려면, 범죄학 이론 중 억제이론에 따라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다. 하지만 투 리 시(Turrisi)와 같은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장한다. 연구를 통해 음주운전 가해자들이 정서적 통제 능력이 낮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비교적 높으며 이러한 사람들은 음주운전의 해로운 결과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들은 특징적으로 위험을 추구하고 전율을 즐기는 성향이 있어 제재가 강화될 경우 오히려 더 음주운전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재 강화보다는 음주운전 영향 변수에 대해 자각할 수 있도록 감정이입, 자기 통제훈련 등의 교육을 기반으로 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음주운전 단속 또한, 서울경찰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 1개월 시행 경과 각각 교통사고가 10.8%, 사상자 15.8% 감소하는 등의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처벌 강화와 교육, 어느 쪽이든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사항이 받아들여질지는 충분한 관심과 생각할 거리의 여지라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