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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흡연! 이제 그만
미세먼지가 하늘을 누렇게 뒤덮은 날. 길거리를 걷다 불쾌한 냄새에 얼굴을 찌푸렸다. 범인은 누런 미세먼지가 아니라, 앞사람이 내뿜은 하얀 담배연기였다. 이처럼 거리를 걷다 보면 보통 ‘길빵’이라 불리는 ‘길거리 흡연’에 자주 노출되기 마련이다. 길거리 흡연의 폐해는 미세먼지 못지않다. 그래도 미세먼지는 예보를 보고 황사마스크로 대비할 수 있지만 담배연기 때문에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다. 길거리 흡연은 불특정 다수, 특히 노약자나 임신부 그리고 영·유아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길거리 흡연이 끔찍한 사고를 일으킨 적도 있다. 2001년 일본에서 길거리 흡연자의 담배에서 튄 불똥이 길 가던 어린아이 눈에 들어가 실명을 일으킨 것이다. 이후 일본은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우리 돈 30만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흡연은 개인의 자유다. 하지만 공공장소인 길거리에서는 예외다. 남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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