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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흡연! 이제 그만

안송희 기자
- 4분 걸림 -

미세먼지가 하늘을 누렇게 뒤덮은 날. 길거리를 걷다 불쾌한 냄새에 얼굴을 찌푸렸다. 범인은 누런 미세먼지가 아니라, 앞사람이 내뿜은 하얀 담배연기였다. 이처럼 거리를 걷다 보면 보통 ‘길빵’이라 불리는 ‘길거리 흡연’에 자주 노출되기 마련이다.
길거리 흡연의 폐해는 미세먼지 못지않다. 그래도 미세먼지는 예보를 보고 황사마스크로 대비할 수 있지만 담배연기 때문에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다. 길거리 흡연은 불특정 다수, 특히 노약자나 임신부 그리고 영·유아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길거리 흡연이 끔찍한 사고를 일으킨 적도 있다. 2001년 일본에서 길거리 흡연자의 담배에서 튄 불똥이 길 가던 어린아이 눈에 들어가 실명을 일으킨 것이다. 이후 일본은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우리 돈 30만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흡연은 개인의 자유다. 하지만 공공장소인 길거리에서는 예외다. 남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면 자신만의 공간을 찾아서 피우거나 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게 성숙한 시민의 자세다. 일부 흡연자는 흡연 공간 마련이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해서 길거리 흡연을 정당화할 순 없다. 담배 피울 공간을 찾을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 귀찮아서 하는 변명으로 들릴 뿐이다.
길거리 흡연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기는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8년 ‘SAY NO’라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 캠페인을 벌였다. 간접흡연에 대해 ‘싫다’는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하자는 취지였다. TV 홍보도 있었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생면부지 행인에게 담배를 꺼 달라고 말하긴 어렵다.
이런 대책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 지난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금연구역 조례를 제정한 지역은 90곳이었으나 실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 곳은 18곳에 불과하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일명 ‘길거리 흡연금지법’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는 금연구역 지정을 법률로 의무화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으나 이 역시 효과는 의문이다. 모든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정하지 않는 이상 경찰과 흡연자 사이에 단속 범위나 기준에 대한 시비가 붙기 쉽다. 일본처럼 길거리 흡연을 원천적으로 규제한다고 해도 수많은 거리를 다 감시하긴 현실적으로 힘들다.
결국 흡연자들의 배려가 필요하다. 귀찮더라도 길거리에서는 피우지 말아 달라. 요즘 옆에서 담배 피우면 눈치 주는 사람이 늘어서인지 구석에 숨어 몰래 피우는 사람이 많다. 이들은 담배도 마음 놓고 못 피운다고 불만이다. 하지만 흡연의 자유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흡연자들이 먼저 남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의 시선도, 규제도 누그러질 것이다.

안송희 기자
1200455@kun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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