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국민편익 도모? 국민혼란 도모!

지난 22일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경범죄 처벌법’이 실행 됐다. 경범죄처벌법이란 경범죄의 종류와 그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로 이번 개정을 통해 광고물 무단 부착, 주취소란에 대한 벌금 또는 구류, 과료처분이 주어졌으며 이외에도 스토킹에 대한 총 28개 항목이 범칙금 부과대상에 포함된다는 항목이 신설되었다. 또한,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타인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광고한 ‘거짓행위’, ‘업무방해’, ‘출판물부당게재’, ‘암표매매’ 등등의 행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벌금이 상향되면서 처벌이 강화되었다. 한편, ‘과다노출’ 처벌법은 범칙금액수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졌으며 기존의 즉결처분을 받아 재판을 통해 벌금을 부과받는 제도에서 통고처분으로 완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다노출에 대한 논란이 인터넷상에서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처벌법에 대해 네티즌들은 ‘유신시대의 부활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라는 등의 반발과 함께 일부 유명 여자 연예인들도 과다노출 처벌법에 대해 희화화한 표현을 SNS를 통해 표출했다. 또한 과다노출 단속 대상이 기존의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에서 개정안에서는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라는 부분이 삭제되었지만 기존과 다를것 없이 주관적이고 애매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논란을 더욱 증식시켰다.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경찰청은 온라인 소통계 트위터 '폴온소리'(@polonsori)를 통해 “과다노출 단속에 나서겠다는 뜻이 아니다. 기존의 애매했던 부분을 명확히 하고 즉결심판만 가능하던 것을 통고처분도 가능하게 하여 국민편익을 도모하는 내용이다”라고 해명하였다.

이러한 과다노출 처벌법에 대해 우리 대학 학우들의 의견도 다양하였다.

예술대학 ‘ㅅ’학우는 “과다노출 처벌법이 바바리맨을 단속하기 위해 생겼다는 소문도 있었다. 이 법이 누구를 단속하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니 하루 빨리 정확한 해명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정부의 빠른 해명을 원했다. 인문대학 ‘ㅇ’학우는 “법률을 만들 땐 누구나 만족하는 기준을 정해야한다. 주관적인 법률로 국민을 혼란시키는 것이 정말 국민의 편익을 위한 것인지 의심된다. 아동청소년법 같은 혼란이 또 일어난 것 같아 화가 난다. 법률 발의는 신중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주관적인 법률에 불만을 토했다. 한편 사회대 ‘ㄱ’학우는 “옷을 단속한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을 막는 것 일수도 있지만, 요즘 자의든 자의가 아니든 노출이 너무 심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점은 맞는 부분이다. 이것은 법으로 고치기전에 우리 스스로가 고쳐야 할 부분이다”라며 옹호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과다노출 법에 대한 의견은 아직도 많이 왈가왈부되고 있다. 국민의 편익을 위해 개정된 법안이 국민의 혼란을 도모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부에서는 해명의 말과 이 혼란을 해결해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염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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