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흡연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돼
▲ 흡연자가 사회과학대학 건물 앞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
비흡연자들의 학내 금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비흡연자들은 학교 홈페이지 학생자치게시판을 통해 “캠퍼스 내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흡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며 흡연자들이 캠퍼스 내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건물 내에서는 지정된 흡연 구역 외에는 절대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의견에 대해 흡연자들은 “우리 대학에는 흡연자는 많지만 흡연 구역은 너무 적은 것 같다”며 “적어도 각 층당 흡연 구역이 하나씩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금연 구역에서 피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비흡연자의 혐연권(비흡연자가 공공장소에서 흡연규제를 호소할 수 있는 권리)도 중요하지만 흡연자의 흡연권도 개인의 소중한 권리”라며 흡연자의 권리를 존중해 줄 것을 부탁했다.
물론 흡연자의 흡연권도 개인의 소중한 권리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에서도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판결한 바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고등교육법과 보건복지부령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건물 내 모든 구역’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학교 건물 내 흡연은 엄연한 불법 행위이다.
교내 흡연 문제에 대해 대학 측은 이를 제제할 만한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과 보건복지부령은 금연을 건물 내로 한정하고 있어 실외 흡연은 규제 범주에서 벗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연을 학칙으로 제정하더라도 8천명의 학생을 모두 관리 감독할 수 없고 단지 흡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제제를 가하기가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교내 흡연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특히 건물 내에서의 흡연은 불법인 만큼 건물 내 흡연은 반드시 제제를 가해야 한다.
청주대의 경우 공공건물 내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건물 이용을 제한시키기도 하고 충북대 일부 학과는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경기대의 경우 금연 구역에 흡연 감지기를 설치해 흡연자가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조치했다.
비록 교내에서의 흡연을 완전히 제제할 수는 없더라도 다수 교내 구성원의 건강과 권리를 위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편안하고 만족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 대학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겠는가.
김의한 기자
han@kun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