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을 둘러싼 학내 갈등 고조

최근 교내에 게시된 한 플래카드가 학내 구성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교수평의회에서 설치한 플래카드가 그것이다. “총장은 전체교수에게 약속한 학칙개정을 즉각 이행하라!”라는 플래카드의 내용에 대해 교수평의회 측의 이야기를 들어 봤다.

교수평의회는 “총장공모제 시행에 따라 대학 본부와 합의를 통해 학칙 개정을 추진해 왔다”, “총장직선제 폐지 이후 ‘총장공모제 도입과 관련된 학칙개정’을 추진하기로 교수평의회와 합의하고 지난 4월에 열린 전체 교수회의에서 약속했으며, 지난 6월에 열린 전체 교수회의에서 다시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채정룡 총장이 지난 4월, 학칙 개정과 관련한 5개 항을 교수평의회와 합의한 후,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전체 교수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재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번복했다는 것이다.

   
 
학칙 개정과 관련한 합의 사항의 주된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총장직선제 폐지 이후 총장의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견제하고 학내 의사 결정 과정에서 교수의 자율권을 강화하기 위해 총장과 전체 교수회의 의장을 분리하고 전체 교수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의장이 된다. 둘째, 학장직선제 폐지를 보완하고 인사권 행사의 투명성을 위해 학처장 등 교무위원에 대해 교수평의회가 임명동의권을 갖는다. 셋째, 원활한 학사 운영과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전체 교수회의는 학칙 개폐, 학내 구조조정, 교수 신분에 관한 사항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외의 사항은 교수평의회가 맡아 상시적으로 심의한다.

협의 과정 중에 드러난 총장 측의 주장은 거점국립대학처럼 전체교수회의 의장을 교수에게 넘기되, 전체교수회의 심의 기능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으로 학칙을 개정하는 것이다. 그 대신 전체교수회가 종전까지 수행하던 심의 기능을 대의기구인 교수평의회에게 넘겨주기로 한다. 만일 전체 교수들로부터 직접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경우, 단과대학 교수회를 통해서 의견을 취합한다.

그러나 교수평의회 측은 이 같은 주장이 우리 대학의 직접 민주주의의 전통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수평의회 측은 앞으로 “현행 군산대학 학칙 제1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학칙을 개정할 것이며, 학칙 제16조 제7항 제7호에 의거하여 교수평의회 운영규정을 전체교수회의에서 발의·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표명했다. 또한, “교수평의회에서 전체 교수의 의사가 존중되는 학내 의사결정 과정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에 대해 대학 본부 측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담당자의 병가로 인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 했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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