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관, 의무식 제도 유지키로 해

지난해 11월 26일부터 28까지 학생생활관(관장: 장호영)에서 입사생을 대상으로 ‘생활관 식당 의무식 제도에 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9%가 의무식 제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생생활관에서는 기존의 의무식 제도(1일 3식, 주 7일 의무식)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대학 학생생활관(기숙사) 식당 의무식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이에 각 대학에서 의무식을 폐지하거나 개선하고 있다. 우리 대학 역시 공정거래위원회 및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생활관 식당 의무식 제도 개선에 관한 권고를 받았고, 이번 설문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본지 453호 참조)

김채영 수습기자

chaeyoung@kun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