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10월 12일 미국 의회가 한·미 FTA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내에서도 한∙미 FTA 국회비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의회의 결정에 따라 한국도 빨리 이를 비준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에 반대하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협정은 양국이 비준안을 처리하고 이행 확인서한을 교환한 지 60일 뒤로부터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여당은 이달 안에 비준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피해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10+2’와 독소조항 해소, 피해 중소기업과 농산업 피해대책을 예산과 법률로 보장, 통상절차법 확대 개편이 비준안 처리의 3대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FTA만큼 위험한 날치기」,『한겨레21』제882호) 또한 전국유통상인연합회(이하 전유연)는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제소권 때문에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법인 유통법, 상생법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미FTA가 우리 일자리 빼앗아간다」,『머니투데이』, 2011.10.24)
이처럼 한·미 FTA 국회비준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들의 주장을 주요 쟁점별로 살펴보면, 경제적인 효과라는 측면에서 반대 측은 “정부는 우리 GDP가 10년간 최대 5.7%증가한다고 발표했는데 미국에서는 0.2~0.3%로 전망했다”는 점을 들어 정부의 예측이 과장됐다고 반발한다. 이에 찬성 측은 미국의 GDP가 우리나라보다 14배 높은 것을 들어 “부존자원이 없는 한국과 같은 나라에게 진입장벽이 낮은 거대 시장이야 말로 최고의 자원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주장하며, 반대쪽에서 제시한 수치도 분명 플러스 되는, 긍정적인 효과라고 말했다.
또한 협정을 둘러싼 국가 주권 문제에 대해서도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는 한·미 FTA 협정 1500쪽 모두가 국내법이 된다. 그러나 이 협정에 대한 미국의 이행법은 80여 쪽에 불과하며 이는 미국에서 국내법이 되지 않는다”며 “특히 이행법에는 한미협정은 미국 법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쓰여 있다. 이를 근거로 사적 소송도 못 한다”고 말한 반대 측은 우리도 미국의 이행법체계에 대응하는 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찬성 측에서는 “법체계가 나라마다 다른 것은 당연하다며 국제법상 의무는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 보호 문제도 심각하다. 찬성론자들은 중소기업을 한·미협정 적용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예컨대 동반성장위원회가 자율적인 방법으로 대기업이 진출해서는 안 되는 분야를 합의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법제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반대 쪽 인사들은 “우리 헌법은 중소기업 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며 “한미협정이 제한을 두지 않아 중소자영업자 540만명의 생계가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고 항의했다.
한편 일반 시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논쟁이다. 반대 측에서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허용된 영리병원은 미래유보조항에서 빠져서 한번 승인되면 우리 정부가 취소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 “영리병원의 의료비가 오르고, 다른 병원도 함께 비용을 올리게 된다”고 강력히 저지했다. 이에 찬성 측에서는 보건의료부분에 대해서는 협정문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정책이라도 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들은 “문제의 핵심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에 있다”며 “대외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을 폐쇄하면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 재재협상논쟁에 대해 여당에서는 한번 체결된 협정에 대해 재재협상을 논의에 붙이려는 것은 그 시도조차 나라의 자존심과 위신을 떨어뜨리는 일이며, 국제적인 신뢰도를 하락시킬 뿐이라고 단언했다. 이에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우리나라가 ‘덩달아 나라’는 아니다. 미국에서 비준했다고 우리나라가 덩달아 빨리 비준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반박했다.(「FTA만큼 위험한 날치기」,『한겨레21』제882호)
여야의 대립과 별도로 일각에서는 “논쟁의 중점이 여야 모두 우리나라의 발전을 큰 그림으로 그려 본 예측이 이득이고 손해여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정치파벌의 이해로 체결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