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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통령 파면 결정
[https://storage.googleapis.com/cdn.media.bluedot.so/bluedot.kunsan-univ-press/news/photo/201703/3551_2627_2441.jpg] ▲ 헌법재판소가 박근헤 전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했다. / 출처 : 연합뉴스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봄이 찾아왔다. 지난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탄핵 결정 재판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이 결정됐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 된 지 91일 만이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사유는 크게 사인(私人)의 대통령 권력남용과 국정 개입 허용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이 밖에 제시된 공무원 임명권 남용 여부,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사유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먼저 대통령 권력 남용의 내용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르·K스포츠 재단에 77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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