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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통령 파면 결정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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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박근헤 전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했다. / 출처 : 연합뉴스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봄이 찾아왔다. 지난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탄핵 결정 재판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이 결정됐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 된 지 91일 만이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사유는 크게 사인(私人)의 대통령 권력남용과 국정 개입 허용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이 밖에 제시된 공무원 임명권 남용 여부,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사유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먼저 대통령 권력 남용의 내용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르·K스포츠 재단에 774억 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기업에 강요하고 최순실의 지인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에 납품할 수 있게 도와줬다는 점. 그리고 최순실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가 광고를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점이다. 사인의 국정 개입 허용에 대해서는 최순실에게 연설문 등 문건을 유출했고 최순실이 추천하는 인사들을 공직에 임명한 점을 들었다.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를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최종 판단했다.

이번 대통령 파면 결정은 헌법 재판소가 선거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고 선출된 권력자가 부패할 경우, 헌법에 기반을 둔 법치주의에 근거해 국민을 대신하여 권력을 회수할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탄핵 찬반단체들은 각기 다른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다. 탄핵을 찬성한 촛불집회는 탄핵이 결정되자 떠나갈 듯이 환호성을 지르고 “촛불이 승리했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또한 탄핵 선고 다음날인 지난 11일 ‘모이자! 광화문으로! 촛불 승리를 위한 20차 범국민행동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촛불집회를 열어 탄핵인용을 촛불의 승리로 선언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했다.

반면,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예상하며 초반 활기찬 분위기를 띄던 일명 태극기 집회 (친박집회)는 만장일치 인용이라는 결과에 좌절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인용을 받아들일 수 없는 듯 “헌재를 박살내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헌재 방향에 경찰이 설치한 차벽으로 몰려들었다. 일부는 각목을 휘두르거나 차벽 위로 기어올라 경찰에게 달려드는 폭력적이고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으며 일부가 목숨을 잃는 일까지 일어났다. 이후에도 탄핵 인용을 반대하는 일부 사람들은 박근헤 전 대통령 삼성동 사저 앞에서 탄핵 불복 시위 농성을 벌여 인근 주민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탄핵 인용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밤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에 도착해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라고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5월 9일(화)이 19대 대통령 선거일로 확정됐다. 그에 따라 각 정당은 지난 17일 합동토론회와 예비 경선에 돌입하는 등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진영은 3월 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진보·중도진영은 4월 초에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고 밝혀 각 당 후보들의 대선 출마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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