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커지는 두 목소리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이 자살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이 연예인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평상시 악성 댓글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언론과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이 다시금 대두됐고 그 때문에 일각에서는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시키는 수단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인터넷 실명제란 무엇일까?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인터넷 공간에는 익명성이 있어서, 개인의 말이나 행동 등에 관한 책임이 약화되고 상대에 대한 비방과 인신공격 등의 사이버 테러에 둔감한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인터넷 실명제이다.
유명 연예인 사망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악플 처벌과 인터넷 실명제 부활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오며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혜인(미디어문화학·19) 학우는 “인터넷 실명제가 가짜 뉴스나 악성 댓글의 수치를 줄이는 일종의 거름망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 또한 중요한 권리이지만 개인이 함부로 비난받지 않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보다 우선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실명제가 인터넷상의 익명성 뒤에 숨어서 특정인을 비방하는 말이나 인신공격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견해또한 존재한다. 표현의 자유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로 특히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어떤 형태로든 원하는 경우 개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 표현은 개인적 개성 신장의 수단으로,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그리고 그런 개별적 의사가 모여 여론을 형성하고, 그 공론 경쟁력의 정도에 따라 제도화하거나 제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의사 표현의 공적 기능이라는 의견이다.
과거 사이버폭력의 상태가 심각해지면서 2007년에는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됐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외국 인터넷 서비스에는 적용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과 역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 후에도 악성 댓글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국민만 불편해지고 실효성은 전혀 없다는 평가를 받아 2012년에 인터넷 실명제는 사라졌다. 김유나(해양건설공학·18) 학우는 “연예인 자살 사건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악성 댓글을 작성하지 않는 사람까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의견, 이 두 목소리는 현재도 분분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우리는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고 과거와 달리 인터넷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누군가 남긴 악성 댓글로 인해 자살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중에서도 크게 화두가 된 이번 사건은 누리꾼들이 이제는 더욱 '말의 중요성’을 깨닫고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앞으로 자신이 작성한 댓글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누리꾼들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