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내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로 탈바꿈할 예정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명칭으로 약 120년 만에 변화를 맞이한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통과하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산업화 과정에서 수도권 차별과 영호남 차별, 호남 내 차별, 초광역권 제외까지 사중으로 차별을 겪으면서 낙후의 꼬리를 떼지 못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쏠림 현상 심화와 지방소멸 가속화 등 악순환을 반복했다. 특히나 전라북도는 ‘초광역 메가시티’에 이어 ‘특별자치도’에서도 소외되고, 재정자립도와 경제력지수 또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한,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탄소산업, 농생명 등 특화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지원이 소외되어 낙후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지방균형 발전에서 전라북도가 진정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해 전라북도에 특별자치도 설치가 절실했다. 더하여, 전라북도의 지역적, 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전라북도의 경제, 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특별법을 시행하고자 했다.
특별법은 1월 10일에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17일에 법률안이 공포되어 공식적으로 내년 1월에 출범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로 공식출범하게 되면 △행정체제 개편 단행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전북 별도계정 설치, △정부 특별지원, △국무총리 소속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등 형식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몇 가지 요소만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행정체제의 개편이 이뤄진다. 전북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법에서 정한 특수한 지위가 부여된다. 그동안 권역별 정부 지원 시 호남에 예속되었다는 이유로 사업 예산 미지원 등 차별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하지만 특별자치도 설치로 지자체 자체적 사업운영 여부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안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인구의 확대 및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통해 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안정적 확보 기반이 마련된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근거로 전라북도만의 별도계정 설치 요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셋째, △국무총리 지원체계가 가동된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전라북도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행·재정적 방안이 가동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중앙부처의 행정상, 재정상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각종 시책사업 추진 시 전북특별자치도가 우선지원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내 시·군 역시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중앙부처의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다.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탈바꿈되면서 중앙정부의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 발전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대학 유치 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거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될 것으로 본다. 그 이후로 인구유입의 증가로 지역사회의 경제적 성장을 가져다주는 등 전라북도에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민들에게도 지금보다 더 나은 복지서비스와 혜택이 돌아가게 하여 삶이 더 편리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