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절반이 일하는 근로자의 날, 권리는?
지난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은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날이다. 하지만 올해 근로자의 날도 여전히 땀 구슬을 흘리며 일을 하는 이들이 있다.
특히 이번 근로자의 날은 어린이날이 껴 이른바 ‘황금연휴’가 시작됐다. 하지만 여행업계의 경우 여행객들을 맞느라 오히려 분주하기만 했다. 여행사 직원 A씨는 “여행객의 항공편 연결 업무 때문에 당번제로 근무해 노동절도 평일과 다르지 않다”며 “그래도 이번에 4일이 평일인 징검다리 연휴라 작년보다 고객 쏠림 현상이 적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렇게 연휴에 일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초과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편,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 근로자들도 상황은 평소 같았다. 본래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94년부터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된 상태다. 만일 이날 직원이 일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라 하여 통상급의 1.5배를 지급해 줄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과는 달리 근로자의 날에마저 나와서 일하는 이들의 권리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는 것을 넘어 일하더라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32.4%(약 607만 명)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고용자도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많은 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유일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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