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의 재청원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조두순(66)이 저지른 8세 여아 성폭행 및 중상해 사건이다. 전과 18범인 조두순은 2009년 12월, 당시 8세였던 김 양을 불러 세워 성폭행했다. 조두순은 교회 상가로 유인해서 화장실로 끌고 간 후 그의 행위를 거부하는 아이를 향해 폭행, 폭언을 했고 목을 졸라 기절시키거나 변기에 머리를 넣어 질식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후 질과 항문을 통한 성폭행으로 김 양의 머리 부분이 크게 다쳤고 탈장 상태까지 이르게 됐다. 조두순 사건으로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사건 발생 57시간 만에 조두순을 검거했으나 그는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발뺌했다. 검찰은 조두순을 강간상해죄로 기소했으며,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 이유는 ‘주취 감경’으로 이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감안해 형을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더불어 그는 전자발찌 착용 7년과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형벌도 받았다. 그런 조두순의 만기출소 날짜는 오는 2020년 12월 13일이다.
조두순의 출소가 불과 2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 관련 국민청원만 지난 달 5일 기준으로 6000여건을 넘는다. 해당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지난해 12월에도 조두순의 출소 반대 서명을 한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은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먼저, 청와대는 조두순의 재심이 불가능하지만, 전자발찌 부착 및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는 점이다. 조두순은 출소 후 위치 추적 장치를 7년간 부착해야 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차고도 성범죄는 연 56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전자발찌와 신상 공개도 실제적인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달 진행된 조두순의 얼굴 공개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개 찬성 의견은 90% 이상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공개될 수 없는 이유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2010년 신설돼, 사건 발생 연도인 2008년에 소급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청와대는 재심 불가능의 이유에 대해 "현행법상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였다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될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청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가장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피해자의 가족을 위해서라도 법적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고 국민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의 허점도 무시할 수 없다. 출소 후 5년 동안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제한적으로 조두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캡처해 공유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서비스에 등록된 성범죄자의 거주지가 실제 거주지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 그렇다면 조두순이 자신의 거주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몰래 이사할 경우, 그를 찾을 방법이 사라지게 된다. 또한 5년 동안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해도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인터넷 등으로 공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때문에 그 누구도 조두순의 신상을 함부로 공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허술한 대응과 심신 미약 처벌 약화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더 이상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청와대의 책임감 있는 대응과 성폭행관련 법적 처벌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