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티켓’, 반려동물과 함께할 때 지켜야 할 예절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의 표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수는 3,129,000개로 전체 가구의 약 15%에 속한다. 전체 가구의 10%가 넘는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통계 결과로 우리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원이 얼마나 많은지 예측해볼 수 있다. 또한, 반려동물의 수가 많다는 사실은 반려동물과 함께할 때 지켜야 하는 예절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번 이슈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예절인 ‘펫티켓(Petiquette)’과 예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다.
펫티켓은 반려동물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Pet’과 예절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Etiquette’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공공장소에 동반하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을 대할 때 지켜야 하는 예절이다. 먼저, 반려인이 펫티켓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사고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다. 지난달 3일, A씨는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에 소재한 공원 인근에서 중형견에 속하는 하운드 품종의 개를 놓쳐 B씨의 반려동물인 소형견을 죽이고 B씨를 다치게 했다. 조사 결과, A씨가 하운드 품종의 개 5마리를 산책시키기 위해 목줄을 채우던 중 개를 놓쳐 벌어진 사고로 밝혀졌다.
경찰이 확보한 당시 사고 영상에는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은 중형견 4마리가 B씨의 반려견에게 달려들어 여러 차례 공격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B씨 또한, 반려견이 공격당하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가락과 손목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외에도, 작년 8월에는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중년 여성이 목줄이 풀린 진돗개에게 오른팔을 물어뜯기는 일이 있었고, 작년 10월에는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마을 주민 2명이 목줄이 풀린 중형견에게 공격당하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다. 모두 펫티켓 준수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사고들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올바른 펫티켓은 무엇일까? ▲반려동물을 공공장소에 동반할 때 지켜야 하는 예절에 대해 알아보겠다. 반려인은 공공장소에 방문하기 전에 △배변 봉투를 지참하고, 반려동물에게 △인식표 △목줄 혹은 가슴 줄을 착용시켜야 한다. 만약, 동행한 반려동물이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이면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시켜야 한다. 또한, 공공장소에서는 제때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해야 한다. 위 예절을 따르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징역 2년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다음으로, ▲타인의 반려동물을 대할 때 지켜야 하는 예절을 알아보겠다. 먼저 반려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반려동물을 △함부로 만지거나 음식을 주지 말아야 하고, 타인의 반려동물에게 갑자기 다가가거나 눈을 마주치는 등 △반려동물을 자극하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이외 지방자치단체나 시설에 따라서도 지켜야 하는 펫티켓은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소개한 사건에서 만약 A씨가 펫티켓을 잘 준수해 미리 반려견에게 목줄이나 가슴 줄 등을 잘 채웠다면 어땠을까? B씨의 반려견은 숨지지 않고, B씨 또한 자신의 반려동물을 잃는 슬픔을 겪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우리 대학 전광판에서도 운동장을 이용할 때 앞서 소개한 예절을 준수해달라는 메시지가 띄워진다. 우리 대학 운동장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시설에서 펫티켓이 잘 지켜져 더욱 건강한 펫티켓 문화를 만들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