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바뀌는 반려동물 정책
더 이상 반려동물은 현대인에게 있어 낯선 존재가 아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018년에 실시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511만 가구로 총가구의 23.7%를 차지한다. 자연스레 동물에 관한 관심도 높아져 학내에서도 관련 동아리를 찾을 수 있고, 학생들은 군산 유기동물보호소로 봉사활동을 가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동물복지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그 내용 중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을 검토’라는 부분이 논란이 되었다. 찬반이 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찬성하는 측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2018년 유기·유실되어 구조·보호된 동물은 121,077마리다. 이는 2015년과 비교했을 때에 1.7배 증가한 수치다. 유기되거나 유실되는 동물의 수가 늘어날수록 동물보호센터의 수와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중요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제대로 된 보호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 결과, 동물보호센터 운영비는 2016년에 115억 원, 2017년에 155억 원, 2018년에는 200억 원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 보호·복지 관련 예산은 2019년 기준 135억 원으로 턱없이 모자랐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부담금을 내게 하고, 유의미하게 사용하자는 것이 찬성하는 측의 주장이다.
반대하는 측의 의견도 유기되는 동물에 중점에 두고 있다. 이 계획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유기되는 동물의 수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미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가지는 부담은 많다. 의료 부문을 보면, 높은 치료 비용과 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인 점이 특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박주연의 「반려동물 의료체계의 문제점 및 제도 개선 방안」 논문에 따르면, 광견병 접종 비용의 경우는 최대 8배까지도 금액 차이가 난다고 한다. 이렇듯 반려동물 지원 정책이 미흡한 수준인데, 반려동물 양육 가구에게 지게 하는 의무를 늘리면 부담이 늘어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가 늘어나리라 생각하는 것이다. 문선우(경영학·17) 학우는 “반려동물 보유세가 생긴다면 반려동물을 키우던 도중에 유기하거나 파양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우려를 표했다.
처음 발표되었을 때, 이 계획은 대중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다만 아직 확정된 단계가 아닌, 계획과 검토 단계라는 것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2년부터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니 그 점을 유의하며 의견을 피력해야 할 것이다. 반려동물 양육 가정이라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니, 충분한 검토 기간을 거쳐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향한 논쟁이 뜨거운 만큼, 그들을 향한 인식이 많이 변화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와 관련해 군산시는 올해부터 법적 거주지가 군산인 시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등록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 명당 두 마리씩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금은 각각 2만 원이다. 시청에서 안내하는 동물 병원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한 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등록금뿐만 아니라, 반려견에 대한 책임 의식 강화 및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카드형 동물등록증과 인식표, 고리형 케이스도 제공된다. 특히 3개월 이상의 강아지 양육 가정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등록비용 지원에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군산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청동물복지계(☎454-591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