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장애인의 동반자, 안내견에 대하여
▲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 / 출처 : 미디어펜 |
지난 11월, SNS에 롯데마트 직원이 안내견의 출입을 막으며 고함을 질렀다는 내용의 목격담이 게재되었다. 그 글에 따르면, 퍼피워커가 롯데마트에서 예비 안내견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본 직원이 강압적으로 대응하였다고 한다. 정황상 직원은 퍼피워커가 예비 안내견의 교육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몰라 고함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후 롯데마트 측은 사과문을 게재하였으나 대중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즉, 이번 사건은 예비 안내견과 퍼피워커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예비 안내견과 퍼피워커란 정확히 무엇일까? 예비 안내견은 정식으로 안내견이 되기 전 훈련 중인 강아지를 말한다. 이들은 ‘퍼피워킹’이라는 사회화 교육을 받는데, 이 교육을 담당하는 무보수 자원봉사자를 ‘퍼피워커’라고 한다. 즉 시각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예비 안내견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예비 안내견에게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이기에, 법적으로도 보장받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장애인 보조견의 건물 출입 거부는 금지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법률로서, ‘장애인 보조견’이라는 조항은 예비 안내견을 포함하고 있기에 그들의 교육을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사건 이후, 송파구청은 롯데마트 측에 과태료를 처분하고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안내견은 생후 7주까지는 안내 학교에서 지내지만, 생후 1년까지는 퍼피워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처음 1년은 퍼피워커에 의해 사회화 과정을 거치며 버스·지하철·마트 등 외출을 하며 대·소변을 가리는 훈련을 한다. 퍼피워킹을 마친 예비 안내견은 학교로 돌아가 6~8개월간 본격적인 훈련을 받게 된다. 그리고 안내견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시각장애인과 함께 교육을 이수한 후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모든 안내견은 보조견 표식이 부착된 옷을 입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애완견과 안내견을 구별하고 그들의 훈련 과정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내견을 대하는 데 있어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로, 안내견은 시각장애인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간식을 주거나 쓰다듬는 등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안내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장애물이 있을 경우 시각장애인에게 특정한 신호를 보내주는 것인데, 민간인이 개입할 경우 집중이 흐트러져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로, 안내견이 있는 자리에서는 무단횡단을 하는 등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된다. 개는 청색과 노란색은 구별 가능하나 신호등의 적색과 녹색은 구별하지 못한다. 주위 사람이 건너는 것을 보고 인지해 움직이는데, 만약 비장애인이 빨간불에 길을 건너려고 한다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평소에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지만, 안내견과 마주쳤을 때는 더더욱 조심하여야 한다. 셋째로, 출입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모든 안내견은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다양한 장소에 출입이 가능하다. 오랜 기간 훈련받은 안내견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니 안심하여도 좋다.
이번 롯데마트 사건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관심과 직결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구성원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실제 시각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의 안내견으로 활동하는 ‘조이’도 국회 출입 여부가 불분명했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대중의 관심으로 법안이 개정되고, 그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현재는 어엿한 안내견으로 존중받으며 일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들의 작은 관심이 모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낳을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