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전국을 뒤덮다

 지난해 12, 중국 우한을  시작으로 확산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19’ 많은 감염과 사망자 수를 내고 있어 국민에게 걱정을 안겨주고 있다.  바이러스는 호흡기 감염질환의 원인으로 감염자의 비말(침방울) 호흡기나 ··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전염된다. 감염되면  2~14일의 잠복기를 거친  발열(37.5)  기침이나 호흡곤란  호흡기 증상, 폐렴이  증상으로 나타나며  간혹 드물게 무증상 감염 사례도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달 말부터 대구와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져 어느새 확진자 수가 7천여 명을 돌파했다.

 이런 범세계적 사태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이미    메르스를 겪은 한국은 이번 사태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 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 본부' 구성해 매일 오전 11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매일 오후 2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매주 일요일에는 오전 브리핑 대신에 오후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브리핑을 진행한다. 하지만 사태가 심각해지자 국회는 코로나19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코로나 3 의결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1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에 마스크와  소독제  물품의 수출을 금지토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대폭 증원했으며, 약사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검역법 개정안은 유행 우려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군산에서는 코로나 국내 확진자가 생겨가던 초기, 8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력이 있다. 여기에 지난 2  새로운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는데, 감염 전파가 크게 일어난 대구 지역의 방문객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이에 군산시는 확진자의 GPS 정보, 신용카드 사용내역, CCTV 등을 분석하여 이동경로를 파악   이를 공고하고, 시민들에게 안전과 주의를 거듭 강조했다. 또한, 다중집합시설에 열화상 카메라를 운영 중에 있고 지역  외국인은 우리 대학 생활관에 통합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군산시는 군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의 감염 예방을 위한 교육  방역 소독 관련 조치사항을 밝혔으며, 학생과 시민 교육을 관련해서는 초중고 졸업식 취소  공공기관의 휴업  대부분의 일정과 행사들이 연기 혹은 취소됐다. 여기에 군산시는 코로나19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시책들을 발굴하여 소상공인 특례 보증 자금 지원, 경영안정자금 융자 이자차액 지원, 지방세 징수 유예  기간 연장  다양한 시책을 지원 중에 있다. 또한, 점점 확진자가 늘어가는 추세로 재난상황종료시까지 대구, 경주, 포항  시외버스를 전면 중단, 군산시 보건소의 일반진료  제증명 업무를 잠정 중단 등을 시행하면서 지역사회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 대응에 힘쓰는 중이다.

 코로나19 사람 간의 감염인 만큼 확산도 쉽고 그에 따른 피해의 규모도 크다. 때문에 개인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시점의 위기를 무사히 극복해나가기 위해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인으로서, 개인의 안위만이 아닌 다수의 안전을 도모하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