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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에도 ‘기성회비’ 부과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 무색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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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총장: 채정룡)은 2013학년에도 등록금에 기성회비를 부과하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과에서는 “기성회비 문제는 우리 대학만 단독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학교 운영에 있어서 정부가 지원해주는 금액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하며 기성회비를 걷지 않으면 학교 운영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대학은 등록금 수입의 46%에 달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사실상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있다”며 기성회비를 걷더라도 우리 대학은 사실상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편,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며, 법원의 이런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기성회비를 걷어 반값등록금국민본부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도 했다.(본지 454호 참조)

이주영 수습기자

tardis123@kun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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