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2023년도 국가장학금 선정기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국가장학금 지원대상부터 달라진 학자금 지원구간까지

변채원 기자
- 4분 걸림 -

 매 학기가 시작되기 전,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재학생·신입생·재입학생·복학생은 대부분 국가장학금을 신청한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려면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그리고 달라진 조건들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국가장학금 기준이 바뀌었는데, 지금부터 국가장학금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그리고 지원대상을 알아보고 지난해와 달라진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국가장학금은 크게 △Ⅰ유형과 △Ⅱ유형, 그리고 △다자녀 유형으로 나뉜다.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 유형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일시 신청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연계지원형으로 학자금 지원구간이 9구간 이상이거나 △Ⅰ유형과 △다자녀 유형 장학금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Ⅱ유형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Ⅰ유형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수여하는 장학금이지만 Ⅱ유형은 대학교 자체의 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수여하는 시스템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다음으로 국가장학금 심사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수강과목 평균 백분위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장학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70점 이상 취득할 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일 경우엔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장학금을 지급한다. 성적은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로 나타내는데, 이는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소속 대학이 기준에 맞춰 산출한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 해 성적 기준을 미적용한다는 점 알아두면 유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올해 달라진 국가장학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이번 해에 모든 국공립·사립대 입학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올해 등록금에 입학금이 포함된 경우, 해당 금액을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입학금 폐지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원은 성적이나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학자금 지원 9, 10구간을 포함한 모든 신·편입생 등은 반드시 신청하여 지원받길 바란다. 학자금 구간은 정부로 하여금 소득, 재산, 부채 등을 기준으로 가구를 총 10개의 구간으로 나누며, 이 구간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1구간부터 8구간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 구간 외에는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지난해 1,024만 2,160원 이하인 사람들만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23년부터는 이월 소득인정액의 경계를 5.47% 완화한 1,080만 1,928원 이하인 학우들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지 못했던 학우들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 지원구간을 확인해보고 신청하길 바란다.

국가장학금으로 우리 대학에 다니는 학우들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의 학생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달라진 제도나 기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아직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이니, 올해부터 달라진 국가장학금 기준을 보고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을 놓친 우리 대학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은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국가장학금 2차를 신청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

작가와 대화를 시작하세요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