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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만에 폐지되는 공인인증서, 이제는 무엇을 써야 하나?

편리성을 위해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민간인증서로 나뉘어

홍유정 선임기자
- 4분 걸림 -

 지난 10일, 그간 여러 논란이 제기됐던 공인인증서의 독점시대가 막을 내렸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전자서명법을 제정하면서 도입되었다. 정부가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등 6개의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면서, 21년간 금융결제 등 여러 서비스 이용에 공인인증서를 거쳐야만 했다. 하지만 사용 전 여러 보안 프로그램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했고, 유효기간도 1년이라 매해 갱신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뒤따랐었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가운데, 연말 정산이나 인터넷 뱅킹 등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물음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다양한 전자서명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공인인증서는 단순히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금융결제원을 비롯한 기존의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할 수 있다. 이전과 같이 은행과 보험, 증권사 등 전체 금융권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 방법 및 갱신 방법도 동일하다. 그렇다면 공인인증서 폐지가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는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 등으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인터넷 뱅킹부터 전자 민원 서비스 등까지 일종의 디지털 신분증 역할을 했던 공인인증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그 지위를 내림으로써, 선택의 자유와 관련 시장의 확대를 이루고자 한 것이다. 이것의 대체품이 바로 금융인증서와 민간인증서이다.

 이때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과 여러 은행이 만든 새로운 인증서이다. 이는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의 인증서를 보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따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 또한 3년으로 비교적 길고, 이마저도 자동 갱신되면서 1년마다 직접 갱신해야 하던 수고가 없어졌다. 이 밖에도 공동인증서에서 쓰이는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6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간편한 비밀번호 또는 패턴이나 지문 등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금융인증서 발급은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가능하며, 일부 은행의 경우 휴대폰 번호를 확인하는 등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인증서를 발급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민간인증서는 이동통신 3사의 PASS나 카카오페이 인증, 토스 등과 같은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의 총칭이다. 앞서 언급한 금융인증서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며, 개별 서비스 앱(App)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에 대해 살펴보았다. 오늘날 등장한 여러 전자서명 서비스는 공인인증서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간편한 사용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시대인 오늘날 꼭 필요한 변화의 양상으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사업자 간의 경쟁으로 이어지며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변경된 전자서명 서비스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동적인 자세를 가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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