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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하반기 청년들을 위한 주거정책 혜택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부터 청년·무주택자 대상 사전청약 확대까지

변채원 기자
- 5분 걸림 -
▲ 아파트 / 출처 : 네이버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는 ‘전세사기’에 대해 알고 있는 학우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도록 많이 유도하고 있는데, 가입하면서 발생하는 보증료가 부담되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보증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 외에도 주거와 관련해서 청약통장을 만든 학우들을 위해 청년 및 무주택자와 관련된 청약 확대 등을 소개해보려고 한다, 2023년도 하반기가 시작된 만큼 우리 대학 학우들이 놓치고 지나칠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정책 혜택’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자.

첫 번째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전세보증료’란 전세자금을 받기 위해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에는 전세 계약을 한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면 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 가입할 필요가 없었으나, 현재는 늘어가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몇천만 원의 월세 보증금에도 보증가입 유도에 힘쓰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회 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난 7월 26부터 전국에 시행하였는데, 이는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청년,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후속 조치이다. 보증료가 부담스러워 가입하지 못한 청년들은 아래 지원 대상을 확인하고 이번 기회에 보증료 지원사업에 신청하길 바란다. ▲지원대상으로는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23.01.0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가입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경기, 부산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이다. ▲지원내용은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전세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고 현재 유효한 전세반환보증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지난 7월 4일부터 ‘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청년·무주택자를 위해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에 사전청약을 확대한 ‘청년·무주택자 대상 사전청약 확대’에 대해 알아보자. 사전청약은 올해 안에 수도권에서 3회​(6/9/12월)​에 나눠 1만 가구를 분양하기로 하였는데. ▲사전청약 신청은 누리집을 통해 △동작구수방사 △남양주왕숙 △안양매곡은 ‘사전청약.kr’ △고덕강일 3단지는 ‘i-sh.co.kr’에서 이루어지며, ▲신청일정은 지역별로 다르니 ‘뉴홈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기한 안에 신청하길 바란다. 또한 ▲가구 유형별로 선택지도 나뉘는데, 청년특공이 포함된 △나눔형은 5,286호, 6년 임대 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은 2,440호, 기존 공공분양 형태인 △일반형은 2,350호 공급예정으로, 선택형은 9월에 처음으로 공급될 예정이니 잘 확인하여 신청하길 바란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등을 심사하나, 해당 지역 거주요건은 사전청약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자격은 ‘청년·무주택자 대상 사전청약 확대 정책’의 추후 공고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부터 청년·무주택자 대상 사전청약 확대까지의 2가지 청년 주거정책 혜택을 알아보았다. 정책의 지원대상, 내용을 참고하여 우리 대학 학우들도 자신에게 맞는 주거정책들을 보며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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