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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명단 발표 후 파문 확산되는 조세피난처

기업윤리의식 잃은 채, 페이퍼컴퍼니를 악용하는 기업의

김채영 기자
- 9분 걸림 -

재벌총수 일가의 조세피난처 2차 명단이 발표되자 여야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하는 등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27일 △최은영 한진해운 홀딩스 회장과 조용민 전 대표이사 △황용득 한화역사 사장 △조민호 전 SK증권 부회장과 조 전 부회장의 부인 김영혜씨 △이덕규 전 대우인터내셔널 이사와 유춘식 전 대우폴란드차 사장 등 재별총수 일가의 조세피난처 2차 명단이 발표됐다. 이는 지난 22일 1차 발표 당시 3개 페이퍼컴퍼니와 연루자 5명에 이어 2차 발표까지 합할 경우 7개 페이퍼컴퍼니에 연루자는 12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또 검찰의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에서 국내 비자금 3200억여 원과 함께 해외 비자금 1000억여 원을 조성한 혐의가 나왔다.

이 때문에 자칫 재계 전체가 불법 비자금의 온상으로 비칠 수 있다. 물론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기업들이 외국 기업과의 합착이나 해외 부동산 투자 등의 과정에서 설립·청산 절차가 복잡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를 자주 이용해 문제가 된 것이다. 실제 대기업전문 사이트인 ‘재벌닷컴’에 따르면 자산 1조 원 이상의 국내 24개 그룹이 케이만 군도, 버진아일랜드, 파나마, 마셜군도 등 9개 조세피난처에 125개의 해외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화, SK, 대우조선해양, 포스코, 삼성, LG, 롯데, 동국제강, 현대차, 효성, 현대, CJ 등도 이들 지역에 법인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재산도피나 자금세탁을 하다가 세관당국에 적발된 외환범죄 금액이 지난 3년간 2조70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적발 건수도 1000억 원대를 훌쩍 넘는 등 갈수록 지능화·대형화하는 추세를 띠고 있다. 역외탈세 적발을 ‘지하경제 양성화’의 최대 타깃으로 정한 국세청과 관세청은 각각 세무조사와 기획조사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지난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조세피난처 관련 외환사범 단속 결과는 2010년 60건·4580억 원, 2011년 87건·1조3888억 원, 지난해 81건·930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드러난 것 외에도 관세청이 관리 중인 62개 조세피난처의 무역 관련 외환 송금 규모는 1856억 달러이지만 수입 규모는 404억 달러에 그쳐 차액이 1452억 달러로 집계됐다.

   
 
페이퍼컴퍼니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검찰과 국세청 등은 기업이나 개인이 이런 점을 악용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비자금을 조성할 때 동원하는 역외탈세수단으로 삼을 수 있어 문제가 된다. 검찰의 CJ그룹 이 회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해외 비자금 문제가 불거진 만큼 수사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과 재계 안팎에서는 일부 기업의 이름까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벌닷컴의 집계에서 조세피난처에 4개 법인이 1조6822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면서 조세피난처 해외법인 자신 1위로 나타난 한화의 경우 이날 뉴스타파가 발표한 명단에 계열사인 한화역사 황용득 사장의 이름이 올랐다. 역외탈세 조사를 올해 지하경제 양성화의 중점 과제로 선정한 국세청도 추적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과세당국과 금융당국 등 정부는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세운 재벌오너와 관련 인사들의 범법행위 여부를 면밀히 따져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조사 진행상황을 기밀에 붙인다거나 적당히 덮어주던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은 박근혜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은 조세피난처 2차 명단이 발표되자 브리핑을 통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런 점을 악용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비자금을 조성할 때 동원하는 역외탈세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정의당의 경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강조했다. 진보정의당은 “더이상 미적대지 말고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면서 “기업의 불법적인 해외 조세도피처의 비자금을 밝혀내고 탈세사실이 밝혀지는데 따른 철저한 처벌을 직접 진두지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일어나는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혐의가 명확해 조세피난처를 악용한 경우 그에 관한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민들에게 돈 숨길 곳을 찾는 일부 부유층의 탈세 행위는 부자들에 대한 반감을 가져오고 시장경제 발전의 저해요소가 된다”며 “탈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한 세금을 추징과 과태료 부과, 명단 공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다만 조세피난처 해당 국가와의 정보교환을 향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역외탈세로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인 만큼 재정 당국이 명확히 사실을 파악해 조치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김 의원장은 “조세피난처 해당 국가와의 정보교환을 향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역외탈세 실태조사를 거쳐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당정이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향후 관련 입법 방침도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재벌가에 대해 그 내용을 분석한 후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정가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설립한 한국인 명단 발표가 이미 전 사회적으로 이슈화됐고 이들의 탈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세청이 이미 탈세여부에 대한 분석 작업에 착수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관세청 고위 관계자는 “그 차이는 중계무역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는 재산도피나 비자금 조성 등 불법외환거래와 관련이 있을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부터 10년간 국내 전체 수출입 실적에서 조세피난처와 수출입 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고 있지만 수출입 외환거래 비중은 계속 증가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관세청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인문대학 ‘ㅇ’학우는 “국가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는건 당연하다.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고 페이퍼컴퍼니를 만다는 등의 일은 국가의 보호만 요구하고 그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는 유아적 사고관을 가진 행위라고 볼수밖에 없다”며 조세피난처에 대해 비판했다. 또 해양과학대학 ‘ㅇ’학우는 “탈세는 국가적인 차원의 범죄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기업은 국가에 옹호를 받을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한다”고 전했다.

김채영 기자

chaeyoung@kunsan.ac.kr

참고문헌

「재벌 조세피난처 비자금 철저 조사·수사 촉구」,『세정신문』2013.05.28

「김기현 "조세피난처 악용한 역외탈세, 철퇴 가해야" 」,『뷰스앤뉴스』2013.05.28

「‘조세피난처’ 2차 명단 공개… 파문 확산 」,『경남신문』2013.05.28

「조세피난처 도피 적발된 외환범죄 3년간 2조7000억」,『문화일보』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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