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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국가장학금 및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안내

6월 14일(화)까지 신청 받아

이효성 선임기자
- 3분 걸림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및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을 받 고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대상자는 복학예정자 를 포함한 2016학년도 2학기 전체 학부 생이며, 신청제외자는 △2016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정규 8학기 초과자 포함) △ 2016학년도 2학기 등록금을 내지 않고 휴 학 예정인 학생 △2016학년도 2학기 자퇴 예정자 △휴학 전 국가장학금을 받은 금 액으로 등록금 납부 후 복학하는 학생이 다. 선발대상은 직전학기 평균평점 2.6점 이상(4.5점 만점), 직전학기 9학점 이상 이 수한 학생이다.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대상자는 국내 대 학의 재학생으로 소득 8분위 이하, 성적은

C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이다. 대상 자는 교내와 교외로 나뉘어 선발되며, △ 교내 시급 8,000원 △교외 시급 9500원으 로 학기당 최대 450시간의 근로가 가능하 다.자세한근로시간으로는△1일최대8 시간△학기중주당최대20시간△방학 중 주당 최대 40시간이며 단, 야간대학, 원 격대학은 주당 40시간 이내 근로가 가능 하다.

두 장학금의 신청기간은 6월 14일(화) 오후 6시까지로 동일하며, 가구원 정보제 공 동의 및 서류제출 기간은 6월 17일(금) 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 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 국가근로장 학금 신청자는 8월 16일(화) 이후에 희망 근로기관을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대출

의 경우 소득분위 심사가 필요하므로 미 리 신청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현재재학중인모든학생및복학생은 “재학생”으로, 2016학년도 2학기에 재입 학하는 학생은 “재입학생”으로 신청해야 한다. 특히 기존 재학생은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1차 신청 만가능하다.다만,재학중1회에한해국 가장학금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또, 이중지원 방지제도로 동일학기에 한학생이학자금대출과장학금등2개이 상의 상품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 여 지원받는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의 장 학 및 대출수혜가 제한된다. 이때, 초과금 액을 반환하여 반드시 이중지원을 해소해 야 한다.

장학금은 소득분위별(0~8분위) 차등 지 급되며1,2유형모두등록금범위내에 서 수혜가능하다. 선감면의 경우 등록금 고지서 출력 시 장학금만큼 감면돼 나머 지 금액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등록금 납부 후 차후 선발될 경우 학생명의계좌 로지급된다.단,후지급의경우상당한시 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학자금의 경우 대출금과 교내외 장학금 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면 학자금 이중 지원으로 보아 다음 학기 장학금 심사에 탈락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1599-2000) 또는 학생지원과 장학팀(☎ 469-4011~3)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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