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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범죄,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처벌 강화 뿐 아니라 재범 방지 대책 절실해

김태경 기자
- 5분 걸림 -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극악한 성범죄 가해자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949건이다. 하루 평균 3명의 어린이가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연이어 발생하는 성범죄와 같은 흉악범죄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강력한 대응의지를 보였다. 지난 3일 오전 제97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이대통령은 성범죄자 신상 공개·음란물 단속 강화·약물 치료 확대 등으로 성범죄에 대응할 것이며,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사회안정망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음란물을 성폭행 사건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하며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런 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예방대책을 세우기 위한 사회 각계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보호과와 법무부 보호관찰과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알림e’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로 법원에서 공개명령이 선고된 사람의 정보를 제공한다. 성범죄자의 정보는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10년간 공개하고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5년간 공개하게 된다. 제공 정보는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신체 정보, 사진, 대상 성범죄 요지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을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처벌 형량이 현행 ‘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케 된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 추행을 했을 때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5천만 원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러도 형량을 낮출 수 없게 된다. 성폭력 근절 대책에는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19세 미만 피해자의 부모나 보호자에게만 지원했던 가족의료비(정서심리치료비)가 성인을 포함한 전 연령 피해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폭넓게 지원된다. 이밖에도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통합한 성인권 교육을 비롯해 청소년성문화센터 확충, 안전사회 만들기 범국민 운동 등을 통해 성범죄 예방도 강화될 예정이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흉악성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법 위에서 약자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해야 할 시점이다.

 

김태경 기자

thankstk1202@kunsan.ac.kr

 

*참고

「李대통령 "여성· 아동대상 성범죄 반드시 근절"」,『뉴시스』 , 2012.9.3

 

「'죽일 놈' 성폭행범, 처벌 강화가 정말 답일까?」『프레시안』 ,2012.9.4

 

「13세 미만 아동 하루 3명씩 성폭력 피해…성범죄자 ‘한국 6.7년 vs 영국에선 무기징역’ 」『헤럴드경제』 ,2012.8.6

 

「檢, 미성년자 성폭력사범 징역 10년 이상 구형」『연합뉴스』 , 2012.7.31

 

「“아동성범죄자 처벌 강화해주세요”…거리에 선 엄마들의 외침」『뉴시스』 , 2012.9.7

 

「아동·청소년 강간범 최고 무기징역 가능케」『연합뉴스』 , 201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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