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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만큼 누린다···내게 맞는 ‘청년 지원 정책’은?

- 주거·취업 지원 한눈에 제공 - LH 청년주택,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박수인 기자
- 3분 걸림 -
▲서울 은평구 LH 청년주택 내부 / 출처: LH

최근 물가 상승 등 경제 지표 변동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는 청년층의 주거 확보 및 고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 부문별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지원 분야는 주거 대출, 취업 지원 수당, 기업 채용 장려금, 직업훈련 비용 등이다.

주거 부문에서는 주택도시기금과 연계한 전·월세 대출 지원 제도가 시행 중이다. 주요 사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전세 임대 기준 임대보증금 100만 원 및 월 임대료 10만~20만 원 선으로 주거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의 금융 제도를 통해 청년 근로자의 전세자금 및 보증금 대출 이율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 부문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전담 직업상담사를 통한 구직 상담, 직업훈련, 이력서 및 면접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만 18~34세 청년은 ‘청년 특례’ 조건에 따라 1유형 지원 대상자로 분류되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 충족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 수당은 요건 충족 시 최대 6개월간 월 최대 60만 원이 지급되며, 부양가족 발생 시 1인당 월 최대 10만 원이 합산되어 월 최대 9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기업의 청년 채용을 연계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도 시행 중이다. 해당 제도는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해당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표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 기업이 청년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상태를 유지할 경우, 기업 측에 최대 72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직업훈련 지원 부문에서는 고용노동부 주관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가 운영된다. 이는 구직자, 재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카드 발급일 기준 5년간 300만~500만 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가 지급되며, 특정 훈련 과정 이수 시 한도 추가 지원이 적용된다. 지원 대상자는 정부 인증 훈련기관을 통해 자격증 취득, 직무 실무, 디지털 및 신기술 분야 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며, 소득 및 고용 형태 등 일정 요건에 따라 훈련비 전액 또는 일부가 차등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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