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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시장의 팽창, 해결해야 할 문제점

배달 라이더의 고충과 해결을 위한 노력

임세환 기자
- 5분 걸림 -

 코로나19 여파로 서비스직 아르바이트가 줄어들어 배달 라이더로 전향하는 대학생이 늘고 있다. 배달의 수요가 증가하며 덩달아 배달 라이더의 수도 늘어난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배달 주문이 증가하며 라이더를 향한 갑질 역시 눈에 띄게 늘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2월, 학원 관계자가 배달 라이더에게 갑질해 국민의 공분을 산 예가 있다. 이는 학원 셔틀버스 운행을 돕는 직원이 배달 라이더를 무시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당 사건을 계기로 라이더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배달 업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배달 플랫폼 업체의 책임은 불투명한 상태다.

 이는 라이더와 플랫폼 업체와의 계약관계와 연관이 있다. 배달 플랫폼과 라이더는 ‘지입제’로 계약을 맺는다. 지입제란 기업체의 물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차량 및 운전자를 지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하는 제도이며, 이에 따라 라이더는 개인사업자로서 건당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수익을 창출한다. 이 때문에 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배달 플랫폼 업체가 라이더와 관련한 문제에 손을 놓은 것은 아니다. 2019년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은 KB손해보험, 스몰티켓과 ‘시간제 이륜자동차보험’ 상품을 개발해 라이더의 보험 가입을 지원했다.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도 라이더의 서비스 지원을 위한 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아직 라이더의 갑질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라이더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과 편견이 있다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라이더를 2개월 정도 경험한 김병훈(정보통신공학·17) 학우는 “배달 과정 중 라이더를 무례하게 대하는 손님에게서 간혹 불편함을 느꼈다. 고급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도 승객용 엘리베이터가 아닌 화물 엘리베이터에 탑승해야 해서 불편했다.”며 라이더들의 심정을 대변했다. 이러한 예를 막기 위한 ‘감정노동자보호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2018년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객 응대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폭행과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 장애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혹은 음성 안내’,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등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9년 8월, 배달서비스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사단법인 전국배달라이더협회’가 출범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는 배달 라이더를 위해 교육을 진행하고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교육은 연 2회 △이론 △실습으로 진행된다. 이론에서는 교통안전교육 및 이륜차 구입, 보험, 사고 예방대책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고, 실습에서는 안전장비 또는 점검관리, 검사, 사고 처리에 대한 대응 방법을 교육한다. 이뿐만 아니라, 협회에서는 운행 사고에 대비한 보험 지원 사업과 배달 라이더를 위한 저금리 대출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배달 시장의 급증에 따른 배달 라이더의 고충을 알아보았다. 배달 라이더는 멀리 있지 않다. 어떤 학우는 배달 음식을 받는 입장이며, 동시에 다른 학우는 배달하는 입장에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이런 문제 상황에 관심을 두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어떨까?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점차 개선되어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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